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정했으나, 김웅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 시도 의혹들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