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행위 국제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원

2021.04.25 16:37:34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 6,000만 원 부당 이익 제공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이런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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