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내달 4일부터 외국인 신청받아

  • 등록 2025.02.21 18:03:02
크게보기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3천9명 대상...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경기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신청을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로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수는 총 3천9명이다. 지급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이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고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과 다름없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분들께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sadam0507@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