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2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5년 간 5500억 투입

2024.04.25 17:38:56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해 정부와 22개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22개 시군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