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 기본형 건축비 6개월 만에 1.7% 상승

2023.09.15 10:43:44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분은 오늘(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6층 이하, 전용 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6개월 간 레미콘 값은 7.7%, 창호 유리 가격은 1.0% 상승했고,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9000원에서 9월 190만4000원, 올해 3월 194만3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며 1년간 3.8%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