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들에 부당 리베이트한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제재

2021.04.18 15:43:37

해외학회·관광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회·관광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의료기구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자사 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가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 지원을 허용하지만,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해외 교육・훈련 시 지원 가능한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지원 인원 수만 지정해 협회를 통해 비용을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해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넘겨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 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한국애보트는 해당 기간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만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을 제의했고, 현지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역시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참가하는 의사들에게 총 2,772만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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