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 시행

2020.03.17 10:28:14

 

정부가 6월까지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를 ‘무관세’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마스크 및 MB필터의 관세율을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40%p 범위 내에서 기본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마스크의 관세율은 10%, MB필터는 8%였다.

 

따라서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되고,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관세 수입할 수 있는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쥐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른 것으로, 관계부처의 요청과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조치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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