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가 “일반이적 사건의 소명 준비를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이날 출석 의사를 밝혀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불출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언급하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조기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과 10일에 여인형 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오는 20일 예정됐던 공판도 취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돼
18일 새벽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두 차량이 불에 타고 운전자 2명이 다쳤다. 사고는 이날 오전 4시42분께 계양나들목(IC) 인근 김포요금소 방면 3차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주행하던 SUV의 뒤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충돌 직후 승용차에서 불이 붙었고, 화염이 SUV로 옮겨붙으며 두 차량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승용차는 전소됐고 SUV 역시 뒷부분이 소실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소방본부는 인력 37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약 22~30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사고로 A씨와 SUV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역시 차량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천에서 음주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도주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 13일 오전 4시 10분 무렵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그는 오토바이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달아났으며, 약 두 시간 반 뒤인 오전 6시 50분 무렵 사고 지점에서 400~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퇴근하던 지구대 경찰관이 사건 당시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귀가 중 A씨를 발견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300억원이 실제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 재산분할 규모도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파기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협으뢰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94GB(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살펴본 내란특검팀은 나경헌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검토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 수사 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이튿날까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고 우방국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 등에 우방국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도록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
10일(현지시간)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사망자 111명, 부상자 87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지 교민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콜롬비아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도 "현재까지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접수된 바 없고, 지진 발생 지역 한 교민 가정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약간 기울고 집 내부에 금이 가는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콜롬비아에는 약 800여명의 교민이 있으며, 대부분 수도인 보고타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수도 보고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진앙이 보고타로부터 서쪽으로 약 230㎞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붕괴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측은 이날 긴급 공지문을 내고 "보고타 지역에서는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으나 현재까지 중대한 구조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진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현지 공관을 통해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잠정 분석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9시부터 관련 기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돼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3월과 6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 이어 세 번째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총 45명을 입건했으며,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고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렵 발생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다. 창고에는 인화성 화학물질 약 191만 리터가 보관돼 있었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11일 새벽 5시 16분쯤 화재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5시간 만이다. 불이 난 창고에는 다량의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어 소방당국은 화재 확산과 추가 위험에 대비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응 단계는 낮아졌지만 국가소방동원령은 유지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잔불을 정리하고 추가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 평택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경기 평택 매일유업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두 명이 저장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9일 오후 2시 58분 무렵,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공장 내 연유 저장탱크에서 일어났으며, 다른 직원이 탱크 안에서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해 신고했다. 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되찾아 경상으로 치료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저장탱크는 높이 3.4m, 지름 1.9m 규모의 밀폐공간으로, 내부 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설계됐다. 경찰은 두 근로자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청소 과정에서 산소가 급격히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축적돼 질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찌꺼기 부패나 세척제 사용은 산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당시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숨진 근로자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기초 조사를 마친 다음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곳곳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수백 명씩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이에 오전 6시부터 12시간의 선거시간 이후, 오후 6시에 선거가 종료 이후에도 통계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 수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971곳에서 크고 작은 오차가 발견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의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는 2105명이었으나 최종 투표자 수는 1494명으로 611명이 줄었다. 이는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에서도 1358명에서 1042명으로 316명이 감소했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도 916명에서 683명으로 줄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늘어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은 오후 6시 기준 7137명이었으나 최종 집계에서는 7922명으로 785명이 증가했다. 특히 광안1동 제2~5투표소는 오후 5시와 6시 투표자 수가 같았는데, 투표 마감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