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과 성범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사 2명과 행정실장, 투약자 등 총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대 의사 1명과 코카인을 소지한 투약자 1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해서 불법 투약하며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고, 일부 환자가 수면마취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악용해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중대한 범죄까지 저질렀다. 마약범죄수사대 수사 결과를 보면, 40대 의사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7명에게 7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명을 27차례 불법 촬영하고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동업 의사 B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8명에게 111차례 마약류를 투약해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 중
멸종위기 철새를 포함해 2400여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한층 더 넓은 지평을 갖게 됐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은 충남 서산, 전남 여수·고흥·무안 갯벌이다. 이는 앞서 2021년 등재된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갯벌에 이어 5년 만에 유산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다루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중간 기착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높이 인정했다. 한국의 갯벌은 한반도 서남해안에 연속해서 분포한 자연유산으로, 펄·모래·암반 등 다양한 퇴적 환경이 공존하며 매년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생태 보고다. 이번 확대 등재로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 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한국건축가협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가 24일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1갤러리에서 제1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소멸시대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정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재생학회,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비롯해 건축·도시재생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멸 위기에 처한 중소도시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과 전문적인 의견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팀장, 오주형 한국건축가협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의 실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정비 방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거주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우신구 부산대학교 교수(부산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세훈 서울대학교 교수, 박지영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 한영숙 사이트플래닝건축 대표,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 조중연 한국건축가협
행정안전부는 포항과 경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24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폭염 대책 추진 상황과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 지역의 기온이 39℃를 기록했으며, 25일부터 26일까지도 38℃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행안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항과 경주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해 폭염 대응 대책 추진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 중대경보 발효 시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고령층과 농업인, 야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주민들을 쉼터로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폭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해 어린이 의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 의장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어린이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나라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지난 4월부터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입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며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말도 듣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그 답을 법으로 만드는 일이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은 AI와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의 첫 세대"라며 "AI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무엇을 묻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질문의 힘"이라며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문명과 역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 시료에서 불법 마약류 31종을 확인했다. 특히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된 가운데,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4일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분석한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사용 실태가 국제화·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 하수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있다. 2025년 조사에서는 채수 지점과 방법을 개선하고 분석 대상 마약류를 기존 14~22종에서 243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하수 시료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31종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검출됐다. 검출된 불법 마약류 가운데 28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며 3종은 임시마약류로 확인됐다. 불법 마약류 중에서는 합성칸나비노이드(대마초)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았다. 합성칸나비노이드는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분할 규모를 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노 관장에게 배분될 주식 가운데 실제 이전이 어려운 부족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까지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그 상승에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가 과거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조기 확장과 장기 유지,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여름철 무더위 기간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 발생 특성 변화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8.3일로, 과거 10년(1973~1982년) 8.3일보다 2.2배 증가했다. 열대야일수도 12.2일로 과거 4.1일보다 3배 늘었다. 53년(1973~2025년) 동안 전국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8도 상승했고, 폭염일과 열대야일도 각각 10년마다 1.8일, 1.6일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폭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작 시기가 10~30일 앞당겨졌다. 강릉은 평균 폭염 시작일이 과거 6월 28일에서 최근 6월 9일로 약 20일 빨라졌고, 대구도 6월 11일에서 6월 1일로 10일 앞당겨졌다. 서울 역시 과거 평균 7월 19일에 시작되던 폭염이 최근에는 6월 24일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 강원 춘천, 충북 청주를 비롯한 중부 내륙과 광주, 경북 구미·의성·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인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3일 본투표일에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하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 방식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 배치된 선관위 실무자들은 투표자 수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상부 보고 없이 은폐하기 위해 전산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오입력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거쳐 수치를 정정해야 하지만, 이들은 정식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치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무진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조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특정 투표소에서 200명을 2000명으로 잘못 입력했을 경우, 초과된 1
강원 지역의 시멘트 산업에서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복지 확충에 나서는 상생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 원청 및 협력사와 ‘강원-시멘트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 지역 대표 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첫 상생 모델이자, 전국적으로는 경남 항공우주, 충북 식품, 인천 석유화학, 경북 자동차부품에 이어 다섯 번째 지역 주도형 원하청 상생협력 사례다. 강원도는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 8개사 중 한일시멘트, 쌍용C&E,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4개사가 자리한 국내 시멘트 산업의 중심지다. 이 지역은 풍부한 석회석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 건설산업을 뒷받침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대에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위축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숙련 인력 이탈이 우려되면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복지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노동부와 강원도, 시멘트협회, 원청사 및 협력사는 △상생 거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으로 금지해 온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 교원노조에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초·중등 교사뿐 아니라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이 된 대학 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쟁점은 대학 교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헌재는 대학 교수의 직무 특성과 법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초·중등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정치활동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 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한다”며,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초·중등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합헌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특히 같은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구성했을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