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 접수된 가짜뉴스 신고가 실제 플랫폼 조치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어준 방송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회차가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차단됐다. 유튜브는 이달 21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해당 영상을 국내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법원이 김 씨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직후 이뤄졌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동재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총 6차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달 14일 1심에서 김어준 방송인에게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 정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역사적·국제법적 정당성을 담은 영어 숏폼(Shorts) 영상 3부작을 제작해 공개했다. 반크는 16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Dokdo: The Island of Truth(진실의 섬, 독도)'를 슬로건으로 한 영어 숏츠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해외에서 독도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Takeshima)'나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료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쉽고 논리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반크는 일본 외무성이 다국어 영상과 홍보물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전후 국제질서,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를 영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전달하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영상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주제로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중앙일보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채권자들은 오늘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와 채권 행사 유예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 채권 행사 유예 대상과 기간,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 및 기업 존속 능력 평가 등 주요 안건을 검토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체 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할 경우 채권 행사는 최장 3개월간 유예된다. 중앙일보는 앞서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돌발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 동의 절차를 통해 이를 이행하게 된다. 반면 워크아웃이 불발될 경우 중앙일보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등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전체 그룹사인 중앙그룹 경영 위기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19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특히 220억원 규모의 기업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8일부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대상은 국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4곳과 해외 플랫폼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4곳이다. 이들 모두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8일 이들 사업자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사후 조사·감독 권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다. 이 가
농촌의 현실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창작연극 《울엄니》가 오는 14일일 오후 7시 나주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45년 동안 남도의 삶을 무대 위에서 기록해 온 대표 극단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의 특별기획공연이다. 《울엄니》는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삶과 사채 위협 등 숫자나 예산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농촌의 쓸쓸한 현실을 그려낸다. 《울엄니》는 지방소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묻는 작품이다. 가수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났던 딸 인정, 그리고 5년 동안 딸의 숟가락 하나 치우지 못한 채 기다려온 어머니 향순. 병든 몸으로 돌아온 딸, 무너져가는 과수원, 사채업자의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을 깊은 울림으로 그려낸다. 작품은 관객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무엇인가.“ 《울엄니》는 그 답을 거창한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가족과 책임, 사랑과 연대에서 찾는다. 혈연을 넘어 부모를 섬기고 무너진 가정을 지켜내는 용칠의 삶은 사람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낼 때 공동체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울엄니》는 동시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2년 6개월여만에 다시 확보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일TV PP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통일TV가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일TV가 북한의 조선중앙TV 콘텐츠를 정부의 당초 승인 범위를 넘어 과도게 활용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 발급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의 이번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통일TV는 이날부터 PP 지위를 회복했다. 다만 실제 방송 송출 재개는 IPTV·케이블 사업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통일TV는 앞서 2024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PP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PP 등록이 취소됐으며, 정부조직 개편 이후 관련 사무는 방미통위가 승계했다. 방미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유
이달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내외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불법 정보의 범주를 확대하고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며 인터넷 생태계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차별 선동·증오 조장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며, 인종·국가·지역·성별·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무엇이 ‘증오’이고 ‘차별’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호성이 권력을 가진 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정당한 비판 여론까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의 규정도 논란의 핵심이다. 기사나 콘텐츠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편집되면 ‘조작 정보’로 판단될 수 있어,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4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공식적인 법정관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30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개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이는 이달 15일 이들 회사가 일제히 회생을 신청한 이후 대표 심문과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 방식을 택해 현 경영진이 구조조정 절차를 주도하도록 했다. 반면 같은 날 회생을 신청한 JTBC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며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내달 30일까지 보류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 기간에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JTBC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회생 개시 결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협상이 진전될 경우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JTBC는 ARS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