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여간 횡령과 부당대출, 금융상품 판매절차 미준수 등으로 직원 4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만 37건에 달했고, 일부 직원은 고객자금이나 시재금을 횡령하고도 경징계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NH농협은행의 징계 건수는 426건이었다.
징계 이유는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지침 위반 사례가 100건을 넘기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실채권 발생(40건)과 횡령(37건), 비예금 금융상품 판매절차 미준수(7건), 부당대출 취급(5건), 고객과의 사전금전 거래 및 대차(5건), 개인정보 무단 조회(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문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경징계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25건), 정직(59건), 징계해직(46건), 사고기록유지(5건) 순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다.
적발된 비위의 대다수인 149건은 NH농협은행의 자체감사(419건)로 적발됐고 금융감독원 적발은 고작 7건에 불과해 외부 감시망의 심각한 공백을 드러냈다.
◇ 횡령 직원 경징계로 면죄부..."도덕적 해이 수위 넘어"
고객자금이나 시재금을 횡령한 직원이 경징계를 받고 현재까지 재직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2021년 1월께 외국통화 시재금 횡령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6개월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근무 중이다.
같은 해 가족명의를 동원해 대출금을 횡령한 지점장급과 팀장 간부들 역시 면죄부성 감봉(6개월) 처분만 받은 채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어, 농협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식구 감싸기식 '솜방만이 처벌'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4년 자체감사에서 시재금이나 펀드 환매대금 횡령 등이 13건 적발됐고, 과반수인 8명이 견책·감봉·정직 등 처분을 받고 재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시재금 횡령이 적발돼 6월 팀장급 직원과 소장급 직원이 적발됐으나, 징계는 각각 감봉과 견책에 그치고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