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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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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 미래에 정부가 힘 보탠다”...청년미래적금 대상 확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을 직접 알리며 내년부터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2차 가입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2차 판매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5%다. 가입 조건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 구간과 유형 등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현재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번 2차 모집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도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등 일부 가입 요건을 완화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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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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