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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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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같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 오 시장이 해당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당시 오 시장의 핵심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후원자 김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 1심,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유죄...벌금 1000만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여론조사 비용도 특검이 기소한 3300만원 전액이 아닌 2100만원이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 시장과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과 벌금형 선고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유죄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다퉈왔다.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항소심 결과는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와도 직결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현직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오 시장의 책임을 보다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을 토대로 심리를 마무리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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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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