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공소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로 확대한다. 현재 주요일간지와 온라인·TV 영상광고 등이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 게재되는 대부광고 전반을 심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광고 내용뿐 아니라 광고 게재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적격성 심사도 병행한다.
정부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업체의 행정제재 이력과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등록된 고정사업장의 실제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광고 매체사가 대부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대부업법과 시행령 등을 올해 4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예시안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온라인 대부광고를 신고할 경우 건당 5000원을 지급한다. 단순 불법광고를 넘어 해당 광고가 불법사금융 영업과 연계된 사실까지 신고할 경우에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광고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신고를 활성화해 불법광고를 조기에 적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 일부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기법을 불법사금융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조직화·지능화하면서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 범죄 조직과 실제 영업자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소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 등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사금융 광고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4분기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대부광고의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실제로 불법광고를 얼마나 삭제·차단했는지 등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피해자를 범죄로 유인하는 주요 통로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광고 단계부터 불법사금융과의 접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상담을 받은 뒤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절차도 단축한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의뢰 절차를 거쳐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올해 4분기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경찰이 신복위의 '원스톱 지원서비스'에 참여해 피해 상담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즉각 수사의뢰로 연결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에 이어 지난해 5519건까지 증가했다. 4년 만에 약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1년 1017건에서 지난해 33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구축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통해서는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6095건의 불법채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초동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4475건이며 합의종결 708건, 채무조정·복지 등 복합지원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14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정부 TF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