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6.3℃
  • 구름많음강릉 18.2℃
  • 맑음서울 16.5℃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5.8℃
  • 맑음고창 9.4℃
  • 흐림제주 17.8℃
  • 맑음강화 19.3℃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0℃
  • 흐림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메뉴

국내


농특위, 첫 권역별 수산 타운홀미팅...세제 형평성·양식 피해 지원 등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서남해권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해역별 맞춤형 수산정책 마련에 나섰다.

 

농특위는 1일 전남 목포수협 대회의실에서 ‘서남해권 수산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0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단위 ‘수산 타운홀미팅’에 이은 첫 권역별 행사다. ‘대한민국 수산업, 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를 슬로건으로 해역별로 서로 다른 수산업 현안을 파악하고 어업인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수산업분과위원회 위원과 서남해권 수산업 관련 협회·단체, 어업인, 해양수산부 및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의 ‘2026년 주요 추진정책’ 발표와 농어업위 수산업분과위원장의 ‘2026년 주요 추진과제’ 발표에 이어 약 2시간 동안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농업 분야와 비교해 수산업이 세제와 각종 제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서남해권 주요 수산물인 김 등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 관리제도 개선과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등 지역별·업종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농특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검토해 향후 수산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호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역별 맞춤형 정책의 밑그림을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위는 서남해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 오는 15일 경북 포항에서 후속 타운홀미팅을 열고, 29일에는 제주에서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