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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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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역사 마침표...“개혁 완수” vs “수사 시스템 사망”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는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새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이 우려된다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과 함께 경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를 시스템화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중수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든 것을 겨냥해서는 “범죄자 천국이나 치안 지옥, 치안 공백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 역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마침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기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설계됐다. 다만 출범 시점에는 전체 정원의 66.1%인 약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한 뒤 12월 초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준비 상황과 검찰 보완수사 폐지 등을 근거로 새 체제의 수사 역량에 우려를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8년 만에 대한민국 검찰청이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렸다”며 이를 정부·여당의 형사사법 개편을 비판하는 소재로 삼았다. 장 대표는 부동산·물가·일자리·치안·안보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며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고 반성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기존 조직과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폈다. 발언 도중에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일부 경찰 수사를 둘러싼 은폐·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향후 당 차원의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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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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