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반복되는 위법행위가 미흡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지난해 말 430개사로 크게 늘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의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에 그쳤다.
금감원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모운용사가 늘면서 업무 미숙 등에 따른 법규 위반과 투자자 보호 미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가 직접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그간 제재 사례 등을 지속해서 안내했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펀드에 편입할 예정인 교환사채(EB)와 전환사채(CB)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임직원의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 직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다.
운용사가 투자자나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펀드를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자산을 펀드에 편입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행위는 운용사의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자산운용에 관한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직접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의 개인 주식매매 관리와 관련한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과 월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인력 등은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의 단일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 부원장보는 "향후에도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사모운용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준법감시인 양성을 비롯해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위험관리책임자, 백오피스 실무 등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