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귀뚜라미·노끈 등 이물혼입 10 건 최다 …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
- 문경·고성공룡나라·충주·성주 등 같은 휴게소서 반복 적발
- 복기왕 의원 “한국도로공사, 사후조치 넘어 선제적 예방관리 나서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 위생 관리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무려 22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특히 파리나 귀뚜라미 같은 이물혼입이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가장 수위가 낮은 '시정명령'에 그쳐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량 위생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일부 휴게소는 해를 넘겨가며 반복 적발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감독 태만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은 45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휴게소에서 나왔다.
도로공사 관리 휴게소의 위반 유형을 보면 파리·귀뚜라미·노끈 등 이물혼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3건, 제조과정 청결 미흡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등이 적발됐다.
같은 휴게소에서 적발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문경휴게소(창원 방향)는 2022년 수질검사 부적합에 이어, 이듬해 이물혼입으로, 고성공룡나라휴게소(대전 방향)는 2023년 수질검사 부적합에 이어 이듬해 식품 취급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휴게소는 사실상 유일한 식사 선택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약 1조4천억원, 하루 평균 38억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의 위생관리는 문제가 터진 뒤에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철저한 사후조치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위반 적발 시 주의·경고 등 자체 조치와 서비스 평가 감점을 적용하고, 감점이 누적되면 계약기간 단축이나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이용객이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고 지자체 단속에 걸려야만 마지못해 조치가 시작되는 안일한 구조이다.
매일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태만으로 일관하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소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들이 선택지 없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복 의원은 “지자체 단속과 사후 행정조치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전형적인 직무유기"라며 “한국도로공사가 반복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