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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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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엔, 장흥군과 200MW 태양광발전사업 MOU 체결...EPC 규모 2000억원

장흥군·산은인프라자산운용 등과 민관 지역상생형 태양광발전사업 협력

 

에너지 전문기업 에스디엔(SDN)은 지난 29일 장흥군, 산은인프라자산운용 등과 ‘민관 지역상생형 200MW 태양광발전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 장흥군 내 염해부지에 총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참여 기관들은 행정 지원과 금융 조달, 사업 개발, EPC(설계·조달·시공) 등 분야별 역할을 나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스디엔은 태양광발전소 EPC를 담당한다. 부지 여건을 반영한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안전관리 전반을 맡을 예정이다.

 

장흥군은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자산관리·운영을 비롯해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수립, 투자 유치, 펀드 조성 등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의 예상 EPC 규모는 약 2000억원이다. 에스디엔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규모 태양광 EPC 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업개발·금융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따라 EPC 본계약이 체결되면, 중장기 수주잔고와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에스디엔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그동안 축적한 태양광 EPC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흥군을 비롯한 참여 기관들과 협력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태양광 EPC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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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