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과정에서 개인 연대보증을 제공한 664억원 규모의 회생기업 신규자금(DIP) 대출 원리금을 개인 자금으로 전액 상환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큐리어스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제공한 DIP 대출 원금 600억원과 이자 64억원 등 총 664억원을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모두 갚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달 원리금 가운데 342억원을 우선 변제했으며, 나머지 322억원도 추가 상환할 계획이다. 잔여 금액까지 상환하면 김 회장이 개인 연대보증을 제공한 큐리어스파트너스의 DIP 대출 원리금은 모두 정리된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긴급 운영자금으로 600억원을 대출했고 김 회장 등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후 지난 7월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큐리어스파트너스가 해당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면서 김 회장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
이번 상환에는 홈플러스의 영업자금이나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이 사용되지 않는다. 김 회장은 개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갚은 뒤에도 홈플러스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와 별도로 홈플러스 지원을 위해 개인 자산을 담보로 조달한 우리투자증권 차입금 500억원 가운데 100억원도 지난달 말 상환했다. 해당 자금은 홈플러스 임직원의 체불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 등 긴급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투입됐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김 회장과 MBK가 직접 부담한 현금 규모가 현재까지 총 24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개인자금 출연과 이번 DIP 대출 원리금 상환, MBK가 대신 납부한 연체이자와 회수를 포기한 홈플러스 대출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현금 지원과 대출, 연대보증 등을 모두 포함한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관련 전체 재무적 책임은 약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MBK 측은 향후 연대보증 책임 이행 등에 따라 약 4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상환은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홈플러스 회생 지원 과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원리금 상환 책임을 개인자금으로 실제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