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6.6℃
  • 맑음강릉 18.1℃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13.4℃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1.0℃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19.4℃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0.2℃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메뉴

산업


CPTPP 가입 시 GDP 0.38%p↑...농림수산업은 8500억 감소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가 나왔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농림수산업은 연평균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정부는 2021년 실시한 기존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분석을 보완해왔다. 이번 분석에는 거시경제를 비롯해 제조업과 중소기업, 농업, 수산업, 임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 결과 CPTPP가 발효된 지 1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매년 GDP 증가율이 0.38%포인트씩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정 발효 이후 10년 동안 발생하는 누적 효과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생산 확대 효과가 예상됐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CPTPP 가입에 따른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를 토대로 제조업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추가로 유발되는 생산까지 계산한 결과다. 정부는 관세 변화 외에도 CPTPP 가입을 통해 역내 공급망 참여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발효 이후 15년 동안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임업 생산도 연평균 60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업 생산이 같은 기간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합하면 농업·임업·수산업의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약 8523억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결과가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경제분석 모형을 활용해 산출한 잠정 전망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경제적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진행될 경우 품목별 시장 개방 수준과 협상 결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왔지만,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알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잠정 분석이 완료된 단계에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제모형과 수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별 영향과 현장의 우려·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