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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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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비 123억 확보…전국 최대

전국 관련 예산 6.6% 감소에도 경기도 배정액은 31억 증가
13개 시·군 생활기반시설·누리길·여가녹지 등에 투입

경기도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할 국비 123억원을 확보했다.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 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30억원 이상 늘어나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가 확보한 국비가 올해보다 31억원, 33.3% 증가한 12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약 539억원으로 올해보다 6.6%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가 확보한 123억원은 전국 사업비의 약 23%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국비 배정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의 도내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한편,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발굴해 국비 공모에도 적극 참여했다.

 

확보된 예산은 고양·광주·군포·남양주·부천·수원·시흥·안산·양평·의왕·의정부·하남·화성 등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을 늘렸다”며 “확보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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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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