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18.5℃
  • 구름많음서울 16.4℃
  • 맑음대전 10.3℃
  • 맑음대구 10.4℃
  • 맑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12.3℃
  • 맑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9.1℃
  • 비제주 18.7℃
  • 맑음강화 17.5℃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8.5℃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서 일 하는 어려운 수원시민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적극 지원

- 수원특례시, ‘2026년 하반기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 11월 10일까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8개 직종 대상
- 4~9월까지 납부한 본인부담액 90% 지원
- 이재준 시장, "제도권내 어려운 수원시민들의 보험료 부담 덜게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거주하고 있는 C모씨(58).

 

그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택배일에 종사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 C씨는 택배일에 종사하다보니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며 오늘도 택배일에 전념해 나가고 있는 것.

 

하지만 택배업무에서 받는 월급으로 빠듯하게 가정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C씨는 자신이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가 항시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료를 가입하지 않는것은 더더욱 불안한 일인이다.

 

그런 C씨는 올해 상반기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90%가 넘는 보험금을 수원시로부터 되돌려 받아 생활비에 많은 보탬이 됐다.

 

이처럼 수원시가 지난 2024년부터 시 고유 신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 이민희 노동일자리정책과장은 "수원시 고유 특색사업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8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무제공자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한다.

 

하반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새빛톡톡 앱 ‘신청접수’에서 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수원시의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입자인 어려운 수원시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가하면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을 확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앞으로도 제도권내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수원시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게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만 수원시의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0명이 수혜를 본것으로 집계됐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