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6.6℃
  • 맑음강릉 17.0℃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3.2℃
  • 구름많음광주 13.8℃
  • 맑음부산 17.2℃
  • 구름많음고창 10.5℃
  • 흐림제주 17.9℃
  • 맑음강화 19.5℃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9.3℃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메뉴

사회


서울버스 16일 파업 예고...지하철 증편·따릉이 무료로 ‘출근길 비상대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무료 이용과 마을버스의 임시 간선노선 투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실제 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들어 두 번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된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 규모를 최대 1500대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주요 거점과 주거지역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운행한다. 나머지 200여대는 강남대로와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한다.

 

간선도로 무료 셔틀버스는 10개 노선으로 운행해 자치구 간 이동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철 운행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을 하루 총 202회 증편한다.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도 평소보다 각각 2시간씩, 하루 총 4시간 연장한다. 지난 1월 파업 당시 혼잡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했던 것보다 확대된 조치다.

 

막차 시간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시간대 시민 이동을 지원한다.

 

파업에 따른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도 임시 중단한다. 파업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일부 차량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파업 기간에는 따릉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이나 무료 셔틀버스만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의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과 차량 투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파업 중에도 정상 운행에 참여하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파업 기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 등의 등교·출근 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시내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 및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을 요청하고,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에게는 120 다산콜센터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서울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로 전광판, 버스정류장 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파업 및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및 운수회사 대표자들과 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공유했으며, 15일에는 별도의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