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