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기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했기 때문에 새 지침이 과거 사례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장관은 새 지침 관련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는 "네.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을 통해 기업 이익과 연동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과 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사측이 무조건 협상에 임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법을 일도양단(一刀兩斷)식으로 재단하기 보다 선례 축적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제도 정비보다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에 대해서는 "산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제도 도입 자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건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며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유연하면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른 보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초창기 적응하지 못해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KTX와 SRT 통합 운행 결정에 대해 "멀쩡한 철도가 두 개로 나뉘었던 이유는 이른바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고, 경쟁 체제라고 하지만 불평만 가중됐다"며 "우리 사회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