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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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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8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인정...누적 4만936건

LH 피해주택 1만718호 매입, 주거·금융·법률 지원 7만7805건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피해자 등이 누적 4만936건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718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며,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다. 이의신청 31건은 추가 심의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심의 건 가운데 626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93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25건이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각종 지원은 누적 7만7,80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특별법상 일부 피해자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에 변화가 생기면 재신청할 수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1만718호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90호에 그쳤던 매입 규모는 2025년 상반기 977호로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3,924호로 월평균 654호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5,727호를 매입해 월평균 매입 규모가 716호로 확대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병행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에 설치된 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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