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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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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발전 5사, ‘한국발전’으로 내년 10월 새 출발...석탄발전→재생E 확대 전환 추진

53GW 규모 단일 공기업...조직·인력 대대적 재편...본부, 재생E본부 등 4본부 개편
특별법 제정·본사 신축 추진, 장소는 미정...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곳 신설 예정

 

한국남동발전(경상남도 진주), 한국중부발전(충청남도 보령), 한국서부발전(충청남도 태안), 한국남부발전(부산광역시), 한국동서발전(울산광역시) 등 5개 발전공기업이 한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정부는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통합 법인 ‘한국발전’(가칭)으로 묶는 대규모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9월 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친 뒤, 10월 1일 공식 출범시키는 일정을 제시했다. 통합이 완료되면 한국전력 100% 자회사 형태의 단일 발전사가 탄생하게 된다. 통합 발전사는 총 53GW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세계 14위 규모(중국 제외 시 8위)의 대형 발전회사로 도약하게 된다.


통합의 핵심 목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분산된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해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현재 발전 5사는 각 사장·감사 체제 아래 총 10명의 상임이사가 존재하지만, 통합 이후에는 1사장·1감사·4명의 상임이사 체제로 간소화된다. 본사 조직도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인력 구조도 크게 달라진다. 기존 5개 발전사 본사 인력은 약 2400명으로, 통합본사에는 1800명만 배치되고 나머지 600명은 새로 설치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로 이동한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거점조직으로 운영된다. 반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 운영 안정성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당분간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향후 석탄발전소 폐지·전환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와 재생에너지본부 추가 설치도 검토된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위치한 기존 본사 건물은 약 500명 규모로, 1800명이 근무할 통합본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 공기업의 기존 위치,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합 추진의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 발전사업 인·허가 의제,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용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와 함께 논란도 예상되는 걸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인력 배치, 운영 시스템, 해외사업, 전산·회계·인사 체계 통합 등 세부 절차를 논의한다. 발전 5사가 운영 중인 575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PMI(인수합병 후 통합) 용역도 추진된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법률에 근거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준비위원회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통합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0월 ‘한국발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통합 작업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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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