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 4년간 약 6718억원의 불용액(편성 후 쓰지 모한 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사업비를 늘렸지만 초기 본예산 규모만큼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누적 불용액은 671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예산 현액 5427억6900만원 가운데 2333억2100만원이 집행돼 3094억4800만원이 불용됐다.
2023년에는 8890억7800만원 가운데 7194억2900만원이 집행되고 1696억4900만원이 남았다.
2024년에는 6576억8000만원 중 5376억900만원을 집행해 1200억7100만원이 불용됐으며, 2025년에도 7914억2600만원 가운데 7188억1900만원만 집행돼 726억700만원이 남았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통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5년에는 본예산으로 7718억1000만원을 편성한 데 이어 추경을 통해 254억16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7188억1900만원에 그쳤다.
추경으로 사업 예산을 늘리고도 당초 본예산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집행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불용 원인으로 기업들의 잔여 지원금 사후 신청에 따른 지급 이월과 지원 요건 미충족 사례 발생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022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인 만큼, 반복되는 집행 부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 예산 일부가 본래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근로감독관 등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111억7100만원은 공무원 인건비로 이용됐다.
특히 해당 연도에 추경까지 통해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 인건비에 예산을 이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자료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총 701개소로, 이들에게 지급된 예산은 총 846억8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지급되는 만큼 실제 청년 채용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업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서 67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불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