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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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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17건 처리...특조위 활동 1년 연장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비롯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종료 예정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활동이 끝난 뒤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조위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장과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풍수해 관련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비용을 지원할 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전통시장 시설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기존 중앙행정기관 기준인 2억3천만원에서 지자체 실제 양허 한도인 3억5천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교육훈련과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진출, 홍보, 금융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기업 활동 여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노무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을 통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직무에는 '경제안보'가 명시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첨단전략기술의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사항을 국정원의 정보 활동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춰 국제 또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 활동 대상에 포함해 관련 직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국회는 이번 법률안 처리를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균형발전, 산재 취약계층 권리구제, 경제·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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