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 총액이 달라지는 문제는 해소됐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내놓은 당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만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과 세 부담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에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보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잇따라 수정·재검토된 데 대해서는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나흘 뒤 이재명 대통령이 ISA 등 일부 핵심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발표 이후 열흘 동안 정부가 내놓은 해명 자료만 29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이었다.
세제는 실제 시행 이전이라도 발표 자체가 주택 매매와 보유, 자산 운용 등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안이 단기간에 거듭 바뀌면서 시장 혼란과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법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관계기관과 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