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법적 공백을 위헌으로 판단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헌재는 어제(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2016년 베트남 국적 여성과 결혼했다. 이후 부부 모두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국내에 머물던 중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A씨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입법 공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아이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장돼야 할 독자적 기본권"이라며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동이 국내에서 서류상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면 학대나 유기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떠나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인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재확인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적 편의와 제도의 미비라는 이유로 이 땅에서 태어난 외국인 영아들이 최소한의 의료와 보육,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심지어 학대와 유기의 위험에 노출되는 비극을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안들이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계류 중에 있다.
서 위원장은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헌법재판소가 명시했듯 입법부의 지체는 곧 위헌적 상태의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는 여야를 넘어 헌재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조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