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7℃
  • 흐림강릉 22.1℃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3.5℃
  • 흐림울산 23.8℃
  • 맑음광주 24.3℃
  • 흐림부산 24.5℃
  • 맑음고창 20.8℃
  • 흐림제주 25.8℃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20.0℃
  • 맑음금산 22.5℃
  • 맑음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4.1℃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6일 일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청년 주거 사다리 세제지원 확대...오피스텔 취득세도 최대 300만원 감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는 2029년까지 연장되는 반면, 다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은 일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오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지원을 강화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업무시설로 분류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뒤 아파트 등으로 이동하는 주거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이후 주택 구입 때 1회에 한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결혼 전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배우자의 주택 보유로 결혼 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공공주택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건설업자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도 유지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거나 피해 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오는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축소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행 140만원인 취득세 감면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춘다.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인다.

 

비사업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도 강화된다. 2028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기본세율+1%포인트'에서 '기본세율+2%포인트'로 높인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급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전환한다. 실제 사업장 현황과 고지 내용이 다를 경우 납세자가 이를 정정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액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같은 세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담배 가격이나 소비자의 전체 세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가칭)'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통해 약 547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