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후보자와 대의원, 브로커 등 162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금품 규모만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4일 안동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5명과 대의원 134명, 금품 전달을 중개한 농협 관계자 등 모두 16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된 후보자 15명 가운데 10명은 지난 3월 선거에서 당선된 비상임이사다. 이 가운데 8명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자진 사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후보자들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1인당 50만∼9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후보는 대의원 100여명에게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대 후보의 금품 살포 규모를 파악한 뒤 액수를 높이는 등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오간 전체 금품 규모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의원 상당수는 여러 후보로부터 중복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의원은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 전달은 외부의 눈을 피하기 쉬운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후보자와 대의원들은 커피숍과 낙동강변, 논·밭두렁, 목욕탕 탈의실, 차량 내부 등에서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을 둥글게 말아 악수하는 것처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의원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커피숍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80만원을 받은 뒤 다른 후보의 연락을 받고 낙동강변으로 이동해 70만원을 받는 등 하루 동안 여러 후보로부터 총 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와 대의원 사이에서 금품 전달을 중개한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 관계자 출신 등이 포함된 브로커들은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류한 이른바 '성향 분석표'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고무줄로 묶은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실탄'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돈을 건네고도 선거에서 낙선한 한 후보 측이 대의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낙선 후보 측 가족이 지난 3월 30일 국민신문고에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4월 3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5월 22일 안동농협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후보자 15명 가운데 11명을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명도 이달 말까지 송치할 예정이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34명도 모두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안동농협 전체 대의원은 140명이지만 이 가운데 6명은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투표권이 없었다.
안동농협은 지난 3월 26일 비상임이사 10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 당시 후보자 18명이 등록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1명이 사퇴해 17명이 실제 선거에 참여했다.
지역농협 비상임이사는 상근 임원은 아니지만 임기 4년 동안 이사회에 참석해 조합의 주요 사업과 경영 방침 등을 심의·의결한다.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향후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도 여겨져 경쟁이 치열한 자리로 꼽힌다.
안동농협은 조합원 약 7000명, 준조합원 약 8만4000명에 총자산 2조원 규모의 대형 지역농협이다.
사건이 확산하자 권태영 안동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연봉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사회 참석 수당도 6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의원 수당은 4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농협법에 따라 후보별 수수 금액의 최대 50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동농협은 당선된 비상임이사 10명 가운데 8명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오는 9월 4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