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배포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진행되는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60일 이상 걸리던 해당 절차를 주민공람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단축된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을 중심으로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18일부터 전 자치구에 전파돼 현장에 적용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