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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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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동·북부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규제 개선 추진

중복규제 지역 토지이용 여건 개선…도민 재산권·기업애로 해소 기대
용도지역 조정·불합리한 제약 개선 검토…하반기 최종 방안 마련

경기도가 각종 중복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기준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정주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와 주민 정주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 등을 함께 고려한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경기 동·북부 지역에 주목했다.

무분별한 개발은 막으면서도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군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검토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제약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변경 필요성,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성, 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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