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산 드론 및 관련 부품에 차등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Donald John Trump)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미국 정부는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자 미래 군사작전의 필수 장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수입 규제를 정당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출한 무인항공체계(UAS) 관련 조사 보고서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소수 기업이 글로벌 UAS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취약성과 기술 의존도를 심화시켜 미국의 전략적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미국 정부는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세계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포고문에 따라 미국은 최대 이륙 중량 25㎏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시행 시점은 오는 9월 3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이다. 반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형 드론과 일반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영국산 제품은 10%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중심의 시장 구조를 완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국가 기업의 시장 독점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우대국으로 분류된 것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도 서명했다. 이 각서는 미국 조선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미국인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해외 모기업 조선소가 최대 2척까지 미국 해군 함정을 일시적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며, 해외 조선소가 보유한 독점적 기술 라이선스를 미국 조선소에 제공하고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미국과 핀란드가 체결한 중형 쇄빙선 건조 MOU를 모델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드론 관세 조치와 조선 산업 관련 각서가 모두 미국의 국가안보와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출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산업 분야에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중국 중심의 글로벌 드론 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 공급망과 관련 산업 전반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