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정부의 제재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글로벌 기업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했으나, 양사 본사 관계자들의 장시간 의견청취가 이어지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제재 논의는 다시 한번 지연됐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는지 여부다. 국회는 2021년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고, 2022년 3월부터 관련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두 회사는 제삼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자사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조건을 붙여 법 취지를 우회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에 기본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삼자 결제를 이용해도 26%의 수수료를 매겼다. 또 결제수단별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이용자가 결제할 때마다 결제방식을 다시 선택하도록 하는 등 제약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제삼자 결제를 선택한 개발사에 수수료 감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보안 경고 안내 화면을 반복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애플의 경우 자사 인앱결제 이용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15%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제삼자 결제에는 26%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유지돼 개발사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앱 심사 지연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방미통위 조사에서는 구글에서 통상 안내된 심사기간을 넘긴 사례가 1만건 이상 확인됐고, 애플에서도 48시간을 초과한 심사 지연 사례가 1658건에 달했다. 방미통위는 심사가 지연됐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일정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부당한 심사 지연으로 판단했다.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 문제도 별도의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애플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지만,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다. 방미통위는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면 국내 개발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 약 1493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2023년에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조직 개편과 위원회 파행 등으로 최종 의결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방미통위 출범 이후 관련 매출액 재산정 과정에서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의 심의 변경안이 마련됐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향후 방미통위 의결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공개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제삼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사실상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사 의견청취가 약 3시간 40분 동안 이어지면서 즉각적인 의결 대신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정상적인 심의 체제를 갖추면서 3년 넘게 장기간 지연된 인앱결제 제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날 역시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