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이튿날까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고 우방국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 등에 우방국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신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 지지를 얻으려 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번에 기소한 사건을 김 전 차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번 추가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9건이 됐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은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은 이번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이 추가되면서 다시 8건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