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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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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 상용화 본격화...국토부,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생활·산업 공간에서 로봇 운행 가능하도록 공간·시설 규제 정비
안전관리 기준·사고 책임 체계 마련해 국민 신뢰 확보 목표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는 ‘이동로봇’이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열고, 관련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네이버, SK텔레콤,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로봇·모빌리티 관련 40여개 기업이 참석해 법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받고 현장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로봇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발전해 이미 다양한 실증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운전자가 주차장에 도착해 호출하면 바퀴 달린 로봇이 차량 하부로 들어가 차량을 들어 올린 뒤 빈 주차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은 과천 재건축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산 먼지 저감 실증을 완료했다. 전원 케이블과 호스를 연결한 드론이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며 분당 50리터의 물을 최대 15m 반경으로 살포해 먼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향후 자재 운반 로봇과 청소 로봇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배송로봇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행되며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쉽게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로봇이 실제로 운영되는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은 기존 규제 체계가 로봇 활용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아 공간·시설 기준이 맞지 않거나, 안전관리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이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제도적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충돌하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생활·산업 공간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와 제도적 근거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체계, 조사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국회 법안 발의·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해서 점검해, 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는 어렵다”며 “로봇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때인 만큼, 실효성 있는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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