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로 구매한 신선 농축산물을 집 앞까지 배송하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매월 1인 가구 4만원, 4인 가구 10만원, 10인 이상 가구 18만7000원이다.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000여개 매장에서 채소와 과일, 육류, 흰 우유 등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7점에서 3.68점으로 상승했다.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농식품 판매점이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에서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영양 균형을 고려해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바우처로 구매하면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형과 과일형, 고기형 등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시범사업 결과 오프라인 사용처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꾸러미 상품의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사업 확대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꾸러미 사업자 수시공모를 진행해 7월 말 첫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참여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온라인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러 온라인몰 간 판매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상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