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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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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가상자산 트래블룰 전면 확대...대주주 심사·재무요건까지 규제 강화

가상자산 이전 모든 거래에 정보제공 의무화...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위험도 따라 제한
대주주 신고·부채비율·임원 자격요건 등 VASP 진입·운영 기준 손질, 내년 2월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또한 사업자 신고심사 대상에 대주주가 포함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가장 큰 변화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만 송·수신 사업자 간 정보 제공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100만원 미만 단위로 거래를 쪼개 규제를 회피하는 ‘쪼개기 송금’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된 데 따른 조치다.

 

예컨대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수백 차례 나눠 출고하는 방식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수취 사업자는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FIU는 해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만 허용하고, 그 외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승인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원천 차단된다. 또 100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자체적인 의심거래(STR)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대주주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도 대주주 범주에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도 신고 대상이 된다. 대주주는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명확해졌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등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나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력이나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영업 인허가·등록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 임원과 대표자, 대주주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사업자는 전문 인력, 전산 요원, 보안 설비 등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FIU는 금감원과 함께 오는 13일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준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 매뉴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 통보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트래블룰 확대 등 나머지 핵심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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