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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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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234만명 신청

3년 간 매월 납입하면 정부서 기여금 지급...비과세 혜택도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모집에 234만3000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결과 총 234만3000명이 신청했으며,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154만7000명 중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형 가입자가 약 98만3000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우대형은 약 38만9000명으로 28.1%였다.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는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1만2000명으로 0.9%였다.

 

연령별로는 25~29세 가입자가 약 52만4000명으로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34세가 약 51만명(36.8%), 19~24세가 약 29만명(20.9%)으로 집계됐다.

 

최초 모집 종료 이후에도 가입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졌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접수된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문의만 8300건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높은 가입수요를 확인하고 20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최초 모집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만6000명 가운데 40만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였다. 최초 모집기간 중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추가 가입기간에 신청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미통과 사유별로는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확보 및 가구원 확인 서류 미제출이 40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은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는 16만5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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