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축산 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와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10일 축산악취 개선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경기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진행되며, 대상은 경부고속도로와 충남 안성천 주변 등 축산악취 발생 우려지역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곳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과 허가·신고 농가의 준수사항,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과 장비가 적절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가축분뇨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시설 내 관리 실태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단속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농가의 자율적인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축산악취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