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층의 조기퇴사 실태와 구직급여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관련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35세 미만 연령대 직장인 중 상당수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퇴사로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4만5333명,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085명이다. 두 유형을 합친 자진퇴사자는 총 14만6418명(76.1%)에 달했다. 피보험자격을 잃은 청년 4명 중 3명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통계에 잡혔다.
자진퇴사자의 근속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은 9만7437명으로 전체의 66.5%, 1~3년은 3만5757명(24.4%)이었다. 이를 합치면 근속 3년 미만 자진퇴사자가 전체의 91.0%에 이른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조기퇴사 비중은 더 높아, 20~24세 개인사정 자진퇴사자 3만4177명 중 80.1%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했다.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가 1년 미만 근속 후 퇴사했다.
청년층의 단기근속·조기퇴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급이 가능하다. 단순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해당 제도 도입 의지를 밝히며, 첫 직장의 직무·근로조건이 맞지 않아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는 청년에게 경력 재설계와 재도전의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최소 근속기간, 지급액, 지급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고·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지급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급 수준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조기퇴사 유인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미 청년층의 단기근속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일단 들어가 보고 맞지 않으면 빨리 나오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부담 증가와 다른 미취업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첫 직장 ‘미스매치’를 완화하려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실제로 조기퇴사를 부추기지 않도록 지급 요건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소 근속기간 설정, 지급 횟수 제한, 직업훈련 연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는 조기퇴사 실태와 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정책이 청년의 재도전을 돕는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조기 이직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꼼꼼한 제도 설계와 시행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