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이를 틈타 해상에서 불법 석유를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총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석유운반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48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국제유가 불안정으로 석유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꾸려 진행됐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 유류 탱크로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이른바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유류의 불법 유통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무자료 유류를 사들여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방식의 범죄가 총 21건 적발됐으며, 관련자는 55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해경이 검거한 ‘뒷기름’ 불법유통 사범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23년 32명, 2024년 11명, 2025년 13명에 이어 올해 들어 가장 큰 단속 성과로 기록됐다. 조사 결과 일부 일당은 석유운반선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뒷기름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수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차량이나 중장비 등 어업 외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한 사례가 4건 적발돼 4명이 검거됐으며, 허위 출·입항 실적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6건과 관련해서는 8명이 붙잡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석유류는 총 8만44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불법 석유 유통이 유가 불안정 시기에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연계해 해상 석유 유통 전반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