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0℃
  • 흐림강릉 21.8℃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24.9℃
  • 맑음울산 23.0℃
  • 흐림광주 26.5℃
  • 맑음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4.0℃
  • 맑음제주 26.2℃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1.4℃
  • 흐림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메뉴

사건·사고


K-1E1 전차 사격훈련 중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엔진룸 발화 추정, 군·소방 합동감식 진행 예정
해당 기종 2014년부터 배치...노후 장비 개량·운용 안전성 점검 필요성 부각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육군 K-1E1 전차가 사격훈련 중 화재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 5군단 예하 5기갑여단은 6일 오전 전차포 사격훈련을 진행하던 중 해당 전차의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재는 훈련 도중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탑승 장병들은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소방당국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한 뒤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K-1E1 전차는 기존 K1 전차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모델로, 주요 구성품을 디지털화하고 최신 장비로 교체해 운용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군에 배치됐으며, 대당 가격은 약 3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로 해당 전차가 전소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육군은 “전소 여부는 7일 실시되는 군·소방·제작사 합동감식을 통해 최종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동일 기종의 안전성 점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K-1 계열 전차는 우리 군의 주력 전차로, 105mm 전차포를 장착한 K-1 계열 1027대와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K-1A1 계열 484대가 생산·배치돼 있으며, K-1은 K-1E1·E2로, K-1A1은 K-1A2로 개량되며 지속해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K-1E1가 개량된 K-1 계열 전차다.


한편 이번 화재 사고로 육군은 노후 장비의 개량 과정과 운용 안전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대법원,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확정...8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