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제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 후속 입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 공시체계에 편입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기후변화 대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업의 자금조달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대상 기업은 독립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시정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과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허위 인증이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제도 적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추정·예측정보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제도 시행 초기 3년 동안에는 고의적인 허위공시 등을 제외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 행정·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공시 의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외부 인증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된다.
한정애 의원은 "ESG 공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시 의무화와 인증제도 도입은 물론 초기 책임 면제와 추정정보 보호 장치까지 함께 담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글로벌 공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