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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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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영주차장 ‘이륜차 전용’ 82곳뿐...“주차공간 확충 시급”


 

전국 공영주차장 2만2천여 곳 가운데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은 8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 2만1800여 곳 가운데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 마련된 곳은 82곳뿐이었다. 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총 1161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4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경기 32면, 인천 24면, 경남 14면 등에 그쳐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국 부설주차장 1만4123곳 가운데 이륜차 주차면이 설치된 곳은 11곳(60면)에 불과했다. 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2개 시·도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이륜차 주차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차장법」에 따라 이륜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울산 동구, 강원 철원군 등 전국 4곳뿐이었다. 울산 동구는 별도 조례를 통해 3개소, 140면의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이 지난달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공개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주차공간 확보 없이 단속부터 강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2012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륜차도 법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공영·공공주차장의 주차 인프라는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 주차공간 부족은 통행권 침해와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주차공간은 마련하지 않은 채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이륜차 이용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정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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