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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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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노동계·소상공인 반발 속 고시 마쳐

올해 대비 380원(3.7%) 인상...플랫폼·도급 노동자 별도 적용 무산에 노동계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부담 가중” 행정소송 제기 예고...노동부는 고시 유지 방침

 

새해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에서 3.7% 인상된 수치다. 최근 3년간 2%대에 머물렀던 인상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5.0%) 이후 4년 만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한다. 노동부는 16일 해당 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각각 상반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논쟁은 계속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무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이들 노동자가 사실상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이 겹친 상황에서 3.7% 인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두 단체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의가 기각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며 향후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소상공인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가운데,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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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생산·사무직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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